1년에 놀면서 월급받는 지방공무원 3000명,
내일신문 보도 관련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24
□ 보도 내용
○ 공로연수의 시행근거가
○ 공로연수의 시행근거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아닌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 법적근거가 불명확함
- “행안부는 법적근거를
- “행안부는 법적근거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3항에서 찾지만
이는 결원 보충 규정으로 공로연수에 해당하지 않음”
□ 설명 내용
○ 공로연수는
□ 설명 내용
○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연수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도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로연수제도가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를 공로연수의 시행근거로 인정한 바 있음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김하나(02-210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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