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6일 일요일

평택시, 도라지에 대한 FTA피해보전직불금 7월 31일까지 접수

평택시, 도라지에 대한
FTA피해보전직불금 7월 31일까지 접수

             평택시         등록일    2017-07-11


평택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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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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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으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 또는
농업인(미등록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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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산림녹지과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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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라지 생산자들이 지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해당 농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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