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9일 일요일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급 … 지난해 대비 2만여명↑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급 …
지난해 대비 2만여명↑
○ 경기도, 참전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도내 거주 지급 대상 범위 확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66  |  2017.07.09 오전 5:32:00



경기도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대상을
전년 대비 2만여 명 가량 확대,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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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65세 이하, 무공·상이·고엽제 등 보훈처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유공자가 제외되면서
5만1,00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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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는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지급이 가능해졌다.
지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2만 2,000여명 가량이 증가한
7만 3,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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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참전용사 7만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 12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000여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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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연간 예산은 88억 원이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중 4월 30일 이후에
경기도에 거주하다 사망하거나,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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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해 연도에 전입 및 신규 유공자는 해당이 안 되며,
신청대상자 중 연락 두절된 유공자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유공자는 해당 시·군으로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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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은
의회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연정협력의 모델이 되었다”며 “참전용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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