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1일 수요일

담합, 허위정보 생산‧유포 등을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로 확정

담합, 허위정보 생산‧유포 등을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로 확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20


□ 정부는 6월 20일(화)에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었으며,

   -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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