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1일 목요일

5월 30일부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

5월 30일부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

                 평택시                등록일    207-05-10


평택시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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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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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절차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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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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