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9일 월요일

평택시 미세먼지 왜 심한가 했더니.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28개소 적발

평택시 미세먼지 왜 심한가 했더니.
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28개소 적발
○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한
    평택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단속 실시
- 道 ‧ 市 ‧ 환경전문가 합동단속으로 30건 위반행위 적발
- 문제사업장 개선방안을 찾아주는
  전문가 환경컨설팅 병행으로 큰 호응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연락처 : 031-8008-8217  |  2017.05.29 오전 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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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를 오염된 공기와 섞어 배출하거나,
흙먼지가 묻은 차량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공사장에 출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방치한 사업장들이
경기도와 평택시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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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4월부터 평택시 소재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2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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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평택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증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파악돼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http://air.gg.go.kr) 측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평택시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86㎍/㎥으로 환경기준(50㎍/㎥)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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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맞춤형 끝장단속’이란 이름 아래
업종별 환경관리 미흡부분을 사전에 분석한 후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단속했다.

점검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4건
▲기타 2건 등 총 30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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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목재가공업체는
목재용 접착제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외부의 깨끗한 공기와
오염된 공기와 섞어 배출할 수 있는 임시 연결호스를
운영하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이 업체는 나무 제재시설과 분쇄시설도
불법 운영하고 있었다.

B폐기물 처리업체는 폐플라스틱 분쇄 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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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미콘 제조업체는 공사장 내 자동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고 차량들을 출입시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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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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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점검에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진단과
개선방안을 찾아주는 무료 환경컨설팅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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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진단 결과를
사업장에 제안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방법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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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의 경우 산업현장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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