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1일 화요일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실시

지역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는 지자체 적극 지원
행자부, 선도지자체 공모사업 실시…
특별교부세 40억 원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4-11


지역 내 거주인구가 줄고 출산율도 낮아져
최악의 경우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이른바
‘지방소멸’ 문제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는
지방자치단체 발굴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상이 지속되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인구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지자체 저출산 문제는 지방소멸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그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일·가정 양립 등을 포함하여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 저출산 대응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24시간 공동육아방 설치,
안심보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서관·주민센터 등
지역 공적시설을 활용한 지역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의 활용을 통해
민간단체의 저출산 극복 사업 참여 활성화 등을
중점 공모할 예정이다.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
공모 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로,
6월 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문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말 8개 내외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지자체 선정기준은 계획의 우수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이다.

특히, 지자체의 예산·조직·인력 투입 등 추진의지가 있는지,
모자보건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일자리 대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지,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종합시책을
추진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선도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난해 공모사업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었다면,
올해는지역주민의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사업을
고도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근본시책을
집중 지원하여「결혼-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자치행정과 김보석 (02-210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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