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1일 화요일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2017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 참가기업 모집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24일 모집 마감! 조속신청
○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 참가기업 모집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 최근 1년간 10명 이상 고용 증가한 도내 기업 등 대상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연락처 : 031-270-9669  |  2017.03.21 오전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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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7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기업
모집을 24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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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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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함께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총 38개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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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간은 2년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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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3년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최근 1년간 10명 이상 고용이 증가했거나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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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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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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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는
총 137개의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72개 업체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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