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5일 토요일

2017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3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2017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3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 신청기간 3월2일~3월31일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 올해부터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지원가능
- 무농약(논40만원/ha, 밭100만원),
  유기농(논60만원/ha, 밭120만원)
- 유기지속(논30만원/ha, 밭60만원)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8  |  2017.02.24 오전 5:32:00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 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 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 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다.
또, 유기농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원기간이 끝난 6년 차부터 1h당
논 30만 원, 밭 60만 원의 ‘유기지속직불금’을
3년 간 추가 지급한다.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이관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도는 지난해 23개 시·군 1,868 농가 1,160ha 필지에 대해
총 7억5,6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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