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 화요일

경기도, 5일 오후 1시30분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촉식’열어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탁금지법 청렴자문위원회 위촉
○ 도, 5일 오후 1시30분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촉식’열어
- 청탁금지법 시행 맞춰 자문위 위촉,
  도의원·법조인·교육자 등 11명으로 구성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전문성 보완 방침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4987  |  2016.12.05 오후 1:37:53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일 위촉식을 가졌다.
​
도는 5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청 신관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구성된 것으로
도 감사관과 여성가족국장, 도의원, 법조인,
교육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이뤄졌다.
​
이들 위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을 통해
위반신고 처리·조치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
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부정청탁의 공개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여부 결정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이다.
​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청렴자문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을 통하여 위반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청렴도 1위 지자체’의 위상에 걸맞게
청탁금지법 시대를 선도하는 청렴환경을 구축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편 도는 청탁금지 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31일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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