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화요일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공포, 8일부터 시행

거리예술지원 조례 8일 공포.
경기도, 거리예술 메카 된다
○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공포, 8일부터 시행
-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거리예술가 육성, 재정지원 등 담겨
- 2013년부터 진행한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연락처 : 031-8008-2271  |  2016.11.08 오전 7:30:00



경기도가 2013년부터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
경기도는 8일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예술인 지원계획과 예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하 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뜻의 버스크(busk)에서
유래된 버스킹(Busking)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한
거리예술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달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의 대표 발의로
만들어진 이번 조례안은 거리예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과 재원 확충,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등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도록 했다.
​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도내 시·군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지하철 역사, 공원,
거리 등에서 공연하는 거리 예술가를 지원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진행해왔다.
​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공연을 원하는
아마추어 동아리, 밴드, 동호회, 개인 중
선발된 아티스트들에게 시·군별로 1~2개 공연장소를
선정해, 30만원 이내의 활동비와 음향시설 등
제반 시설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 각 시·군별로 마련된 공연장소에
‘명소화 장소’ 사업을 추진, 수원 광교 호수공원,
오산 맑음터 공원 등 24개 시·군 35개 장소가
공연명소로 거듭나, 누구나 거리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 도와 15개 시·군의 참여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6년 현재 2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공연에 참가하는 단체 수 역시 2013년 316개에서
2016년 57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률도 1.1대 1에서 2.8대 1까지 상승했다.
관람객은 연간 약 13만 명에 달한다.
​
최병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거리예술은 열린 공간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저변 확대 차원에서 큰 장점이 있다”면서
“조례안이 도가 추진해 온 거리예술 지원 정책인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