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일 화요일

경기도,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청약시장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떴다방’ 등 7건 적발
○ 경기도,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청약시장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 유사명칭사용,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 적발
○ 정기점검 등 예방·예찰활동 강화,
    국세청 등 공조 강화 방침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6.10.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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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약시장 현장과 택지지구 일대를 단속한 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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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화성, 안산, 남양주 등지 중개업소 및
시설 65개소에 대해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점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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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 도는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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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적발 사항은
▲유사명칭 사용 1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1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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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은 주로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하는 불법 중개행위다.
또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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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A중개사는 안산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
도는 A중개사를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6개 불법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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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유사명칭사용은 떴다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으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여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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