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범실시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범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0-1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