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6일 목요일

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6-10-05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9월 29일부터 11월13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ㆍ단속 한다.
​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으로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많이 정착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흡연자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다발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영업주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 법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평택시는 관내 중앙자율방범순찰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과 민․관이 함께하는 금연합동지도단속을
상반기 1,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10월, 11월)에도 집중 지도ㆍ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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