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3일 금요일

화성시,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 8,070원 결정. '17년도 최저임금 보다 1,600원 많아'

화성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8,070원 결정.
“17년도 최저임금 보다 1,600원 많아”

                      화성시                등록일     2016-09-22


 
화성시는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070원,
월급 1,686,630원(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의결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대비 1,600원 높아,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시는 지난 7일‘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1.1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또한 대상자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은“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 ‧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화성시는 올해 처음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시급 7,260원을 적용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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