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1일 일요일

경기도, 2016년 추석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고강도 감찰활동 병행

도,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 예방 총력
○ 추석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고강도 감찰활동 병행
○ 포춘쿠키 속지에 청탁금지법 퀴즈풀이 제공해
    자연스런 이해 유도
○ 추석 앞두고 금지된 선물 수수 예방위해
    공직자 주소 비공개 조치, 배달선물은 특별 제작된
    ‘청렴실천 스티커’ 붙여 반송
○ 김영란법 금지사항 등 적발 위해
    비노출 고강도 감찰활동 병행 추진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  2016.09.09 16:49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공직자의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11일 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와
관련해 고강도 감찰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포춘쿠키’를
도내 공직자와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포춘쿠키 안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문답지를 넣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령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추석 직전에 공직자의 집으로 배달되는
금지된 선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 등 민원이
진행 중인 관계자가 주소지를 확보할 수 없도록
도 행정포털 개인정보란에 있는 공직자의 집 주소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또 집으로 배달된 금지된 선물에 대해서는
마음만 받겠다는 의미로 ‘청렴실천 스티커’를 붙여
반송 조치함으로써 공직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 도는 추석과 관련한
고강도 비노출 감찰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응급의료, 대중교통 등 생활민원 관리실태와 음주,
도박, 성범죄 등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
백맹기 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을 앞둔
지금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시점으로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강도 감찰과 대대적 홍보를
진행 중”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금지된 선물 제공자의 청렴행정을 위한 협조를
구해나가는 노력을 통해 청렴문화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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