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6-08-03
화성시는 오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54일간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코자 실시된다.
특별조사의 중점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세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조사는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 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 한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 재등록,
주소지 불일치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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