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30일 토요일

남경필 지사, 김영란법 혼란 없도록 철저 준비 당부

남경필 지사,
김영란법 혼란 없도록 철저 준비 당부
○ 사전컨설팅 등 혼란 막을 선제적 장치 마련해
    시군까지 적극 대응 지시
○ 도, 자체 매뉴얼 제작해 시행 전까지
    직원 교육 실시 예정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0  |  2016.07.29 10:26​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변화가 될 것이라며
9월 시행에 앞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텐데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다.”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적인 면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어 “시행하고 첫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궁금한 것은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사전컨설팅 등 선제적 장치 등을
마련해 시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한다.”면서
“특히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매뉴얼을 준비해서
시행되기 전에 철저히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자.
어느 곳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
이와 관련해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남 지사는 31개 시군에도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
경기도는 오는 8월 말까지 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와
궁금증 등을 중심으로 자체 공무원 행동 매뉴얼 제작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9월 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청탁금지법 Q&A퀴즈 등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담당자 : 김종구(031-8008-3380)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