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7일 화요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학 갈 때, 국내 주소 걱정하지 마세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6-0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에 부모 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소를 이전할 곳이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 사례에서 언급된 박모 씨는
유학 간 아들의 주소를 부모 세대인 자신의
주소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김모 씨는 해외 출국 전에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어서 해외체류기간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이중 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동안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