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5-23



□ 대법원이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16.5.12.)하였음에도

- 동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보험금청구권은 2년(''15.3월 이후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상법 제662조)











댓글 1개:

  1. 네이버에서는 "자살"이란 단어가 금칙어로
    관련 단어가 들어가면 글을 올릴 수가 없군요.

    글의 내용을 보고 글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지
    금칙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글을 올릴 수 없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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