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9일 일요일

경기도 개인회생.파산 등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확대

경기도 개인회생·파산 등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확대
○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70→80%로 확대
- 4인 가구 기준 307만 원 이하에서
  351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 늘어
○ 도,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경기도의 무료소송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307만 원 이하에서
351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
경기도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승소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최종 결정 시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무료소송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9명을 지원했다.
​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했는데 각종 복지 혜택
제공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했고,
무료소송 지원 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
한편, 경기도는 2009년부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들이
맞춤형 법률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한 해 동안 7,17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부터 도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ㆍ파산을 지원을 시작해 46명이
도움을 받았다.


담당자 : 박경순(031-8008-2438)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38
입력일 : 2016-05-27 오후 5:39:15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