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3일 화요일

경기도, 2016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26가지 혜택 주어져

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26가지 혜택 주어져

○ 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3월 22일까지 모집
○ 인증서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부여 등
    26개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 22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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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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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덕분에
꾸준히 신청기업수가 증가해 지금까지
총 275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2월 현재 13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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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의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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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오는 3월 22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한 후, 각종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을 통해
경기중기센터 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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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류 및 현지실태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일자리 성장성, 사람중심의 일자리,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이다.
여성기업인이나 사회적 기업,
청년일자리관련 참여 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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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업체에게는 오는 6월 중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2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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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는 신청대상기업 요건을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 및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서
중규모기업(100인이상)의 선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10명이상인 기업’도 가능하도록 추가
개선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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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에는 총 137개의 기업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중 68개의 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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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4) 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031-2590-6086)으로 문의.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2934
입력일 : 2016-02-23 오전 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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