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적극 중재로 불공정거래 해결사 역할 톡톡히 해내

불공정거래 행위,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만!

○ 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적극 중재로
    불공정거래 해결사 역할 톡톡히 해내
○ 지난해 8월 개소 이후 총 86건의 상담 진행
- 가맹사업 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아
○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부-대리점
    간담회 개최해 문제 해결하기도
○ 오는 2월까지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불공정거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
20일 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 2015년 8월 개소 이후부터 12월까지
총 8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분야로는
가맹사업 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분야 5건, 일반 불공정 5건,
약관법 위반 3건 등으로 나타났다.
​
현재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업무,
▲분야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대리점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자 간의 분쟁에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펼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로, 한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A씨는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이면계약으로 임차권 및
가맹사업권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었다.
​
이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센터가
적극 중재에 나서 양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
가맹점 계약변경·유지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대리점의 의사를
적극 피력했고, 결국 이면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오는 2월까지
도내 프랜차이즈 대리점 500여개,
하도급 업체 4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요업종별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도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그동안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함은 물론, 불공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업무 전담부서인
공정경제과를 신설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과의 첫 사업이다.
​
불공정거래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2968
입력일 : 2016-01-25 오후 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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