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한다.
정기 지도·점검, 부당수령행위
적발시 패널티 부여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1
업무 성과 등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 공무원에게는 다음연도 성과금을
미지급하고, 위법적으로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고하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부당 지급액 환수 등 제재 근거를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높여 성과상여금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함께 성과상여금 운영 방법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평가방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관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의
비정상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성과상여금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전유도(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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