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농업 6차 산업화
국토부 훈령에 막혔다」보도 관련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1-14 16:51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확보 규정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적기
대응과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 및
안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절차 중의 하나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기허용
되어 있음
* 부지면적의 5천㎡ 미만은
4m이상(5천㎡ ~ 3만㎡미만은 6m이상) 확보
아울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아울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개정(‘14.9.30)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예시사항 추가(’15.1.5)를
통해
진입도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비도시지역의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교행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
기존
건축물의 50%이내 증축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보도내용 (내일신문, 1.14자) >
< 보도내용 (내일신문, 1.14자) >
ㅇ
폭
4m이상 도로 있어야
농업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시설
허가 가능...
농촌도로는 대부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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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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