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4일 금요일

2015년도 세법개정안 12개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도 세법개정안 12개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2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이와 함께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등 7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종교인소득 과세체계가 정비됐다.

당초 정부안은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수정하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했으며,
2018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돼 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이 지원된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또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 과세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지만, 청년(15~29세) 및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 합리화방안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인차에
한해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이 필요하며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되며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비용이 공제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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