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4일 일요일

푸드트럭 활성화 걸림돌 모두 사라졌다. 영업장소도 확대

푸드트럭 활성화 걸림돌 모두 사라졌다.
영업장소도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9월 25일 입법예고
- 푸드트럭 영업장소, 공용재산과
  기타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
- 도의 지속적인 장소확대 건의 수용
○ 장소, 사업자선정, 자금지원 등
    푸드트럭 걸림돌 경기도 노력으로 모두 해결
○ 도,“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모두 구축,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 손쉽게 창업 도전 기대”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영업장소 문제가
해결돼 푸드트럭 창업이 훨씬 더 쉬워질
전망이다.
​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군 청사나,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원하는 곳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모두 223개의
공공시설(공용재산)이 있다.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했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
한편,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남경필 지사가 추진해 온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모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올해 2월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에게
“푸드트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어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인데 각종 규제에 얽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라.”고 대책마련을 지시했었다.
​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에 나서 지난 7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었다.
최고 낙찰가 원칙의 기존 방식이 자금력이
약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방식을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선했다.
​
이어 도는 역시 7월에 농협,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푸드트럭 창업희망자 1인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금 지원에 힘입어
지난 8월에는 도내 청년 창업자가 안산시 고잔동
시립체육시설에 굿모닝 푸드트럭 1호점을,
10월 1일에는 수원시 종합운동장에 2호점을
여는 등 현재 18대가 운영 중이다.
도는 5대가 현재 준비 중으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말까지 푸드트럭 50대가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밖에도 도는 초기 푸드트럭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에
차량개조업체, 영업자모집공고 등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막는 문제점으로 지목했던 사업자 선정과
영업장소, 자금지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면서
“오는 10월말부터는 경기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에서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푸드트럭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창업을 하고 싶어도 장소와
자금 문제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임호윤 (031-8008-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5-10-02 오후 5: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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