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6일 수요일

경기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

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9월 10일 도의회 건교위 통과
○내년부터 대당 250만원씩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의 발판 마련



경기도내 저상버스 보급 확대의 발판이
마련됐다.
​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저상버스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각 버스업체들이 도로 여건이나
CNG 충전소 부족, 높은 운행비용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도입을 망설여왔던 것이 그동안의
실정이었다.
특히, 도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상버스의 경우 낮은 연비와 높은
정비비 때문에 일반 CNG 버스에 비해
34%(약 1,500만원)정도의 운행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조례의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
일부 지원만을 명기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입비 일부 지원은 물론, 그간 보급된
저상버스에 대한 연료비, 정비비 등 까지
일부 지원되면서 도내 버스업체들의
저상버스 도입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
운영비 지원 대상은 수원 시 등 24개 시군의
저상버스 중 2004년부터 도입된 차량 1,330여대다.
사업이 투입되는 총예산은 33억2천5백만원으로,
비용은 도비 및 시군비로 충당된다.
차량 1대당 연간 2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폐차되거나 장기간 휴지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량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하순 열릴 예정인
최종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년부터 적용되게
된다.
도는 운영비 지원으로 인해 버스업체의
저상버스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홍귀선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소년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이 절실하다.”라면서,
“지금은 해당기관과 운수업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32
입력일 : 2015-09-16 오전 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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