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3일 수요일

전국최초 지역개발채권 전액감면, 도민부담 던다!

전국최초 지역개발채권 전액감면,
도민부담 던다!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전액 감면 추진
-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계약체결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
○ 의회와 협의 거쳐 올해 11월 중 시행 추진
- 경제상황 및 자금유동성에 따라
   1년 단위 연장여부 결정키로
○ 도민 부담 경감 및 도 부채 감소 효과 기대
- 연 9,017억원, 85만건 매입 면제,
  즉시매도시 도민 부담액 년 304억원 혜택
- 채권발행으로 발생하는
   도 부채 9,017억 원 감소 효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2016년 말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준조세성격으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
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면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감면이 시행되면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은
연간 85만 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 건),
9,017억 원이 면제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는 같은 액수만큼
경기도 부채가 감소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30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약 86%가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매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채권 할인율은 96.7%이다.
​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200만 원의 채권을 은행에
즉시매도하면 약 7만 8천 원을 도민이
부담해야 했다.
​
도는 향후 경제상황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채권 전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채권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
한편, 현재 지역개발채권은 연 1.5%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54
입력일 : 2015-09-23 오후 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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