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4일 화요일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개선해 녹조 확산 막는다.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개선해
녹조 확산 막는다.

○ 경기도-시군, 도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합동 점검
- 녹조예방대책 일환, 오염부하
   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점검
-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87개소 적발(위반율 9.6%)
○ 위반시설에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경기도가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
오염부하량이 상대적으로 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개선명령 등
조치에 나섰다.
​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들로,
음식점(건물 연면적 720㎥ 이상)이나
숙박시설(건물 연면적 2,500㎥ 이상) 등이
해당된다.
도내에는 5,200여 곳이 있다.
​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도내 908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질 검사,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도가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만
따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5개소,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개소, 기술관리인
미선임 1개소 등 모두 87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지역별로는 팔당상수원 지역(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305개소
가운데 28개소(9.2%)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수원시 등 24개 시·군)은
603개소 가운데 59개소(10%)가 각각
위반했다.
​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서
87건 1억3,1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수질 기준을 초과한 85개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정식 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
지역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김성훈(전화 : 031-8008-6952)


문의(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연락처 : 031-8008-6952
입력일 : 2015-07-13 오후 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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