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2일 일요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00%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00% 지원

○ 인체 유해한 노후 경유차량
    배출 미세먼지 저감 목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대상
- 조기폐차 시 차량가액의 최대 100%
   (상한액 최고 770만원) 지원
○ 도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의
    적극적 참여 권고”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234억 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되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1만9,00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은 2002년 6월 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다.
또한 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
※ 대기관리권역 : 24개 市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지원기준은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이다.
​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부터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
적격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하면 절차, 검사를 거쳐
시군 환경부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323억 원을 투입해
11만7,614대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7,870대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았다.
​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1만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암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했다.


담당 : 서진철 (031-8008-4230)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4230
입력일 : 2015-07-10 오후 5: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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