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일 화요일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에 푸드트럭 설치 방안 추진

도, 박물관·미술관에
푸드트럭 설치 방안 추진

○ 경기도, 18일부터 26일까지
    푸드트럭 시범운영
○ 일일 매출 60만 원 기록.
    사업가능성 충분한 것으로 판단
○ 도, 현행법 개선방안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경기도가 9일간의 푸드트럭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 도내 공공시설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 2대를 시범운영하며
치즈 토르티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을 판매했다.
​
시범운영 결과 푸드트럭은
1일 평균 6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기대 이상의 수익을 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상 푸드트럭
1대당 1일 20만 원 정도의 매출만 올려도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평균 60만 원 매출은 당초 기대의
3배 정도 되는 매출로 공공시설 내
푸드트럭의 사업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푸드트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재활복지재단 관계자, 시·군 담당공무원과
일반 창업희망자들이 영업현장을 찾아와
창업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물어봤으며,
도청 규제개혁추진단에도 푸드트럭과
관련한 도민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
경기도는 시범사업 운영 전에는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홍보가 충분히
됐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시험운영 기간 동안 푸드트럭에
대한 이용자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은 ‘이용이 편리하다, 맛이 좋다’ 등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았고 특히,
재이용의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71%가 재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을 보여 푸드트럭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양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상당수(48%) 있었다.
​
경기도는 이번 푸드트럭 시범운영사업
결과를 토대로 푸드트럭 운영지침을 마련,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방법이나
제한적인 영업허용지역 등 법령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명시한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학교 등 6곳 외에도 공공시설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공공시설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임호윤(031-8008-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5-06-02 오전 1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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