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경기도, 일산대교의 高이율 후순위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도, 일산대교의 高이율
후순위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 도, 일산대교 측에 고이율 후순위채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 일산대교(주), 출자자에게 미승인된
    고이율 후순위차입금을 도입
- 매년 60억씩 순손실 등 자본잠식 상태,
   공공시설의 정상적 운영 차질 초래


경기도는 일산대교㈜측에 고이율의
후순위채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
도는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가
신청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을 승인했다.
특히 차입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10.5%의
고금리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그러나 일산대교㈜측은 도의 이러한
승인사항과는 다르게 연간 20%에 해당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361억 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조달했다.
​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조달계획은 사업의 계획, 설계, 건설,
장기 운영(약 30년)을 모두 민자법인이
담당하는 특성상 안정적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해 자본금 유지비율을 규정하고,
자금조달계획을 변경 할 경우는
주무관청의 동의 및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산대교측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
후순위채는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채권으로, 담보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시에 주로 활용된다.
대신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채권 발생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고금리의 이자수입을 장기간 누릴 수
있게 된다.
​
일산대교㈜의 후순위 차입금은
사업 해지시 주무관청의 지급금 범위
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저위험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고이율의 이자수입을 제공하고 비용처리를
부풀려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
실제로 불법 도입된 연 20%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해
일산대교의 2014년 말 기준 자본금은
–496억 원이 되었으며, 매년 60여 억원의
순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자본잠식 상황은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책임, 디플레이션 등 현금흐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공공성을 유지해야할
사회기반시설인 일산대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
도는 지난 3월부터 위법적 도입으로
자본잠식을 야기하는 후순위 차입금 등
일산대교㈜의 재무구조에 대해 2009년
11월 자금 재조달시 승인사항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산대교㈜측은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20%는 고이율이
아니며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요인이 없다”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이에 도는 지난 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과 더불어
명령 이행 시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지처분하기로
결정했다.
​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처분안에
대해 “미승인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한
법령 위반의 치유와 일산대교의 정상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처분”이라며,
“일산대교㈜는 조속히 감독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은
광주 제2순환도로,
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등 다수의 민자도로에서
문제가 되어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시행된 바 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맥쿼리를 상대로 1, 2심에서 주무관청이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입력일 : 2015-06-09 오전 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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