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경기도, 사슴농가 357개소 결핵병 일제검사 추진

도, 사슴농가 357개소
결핵병 일제검사 추진

○ 도 축산위생연구소, 시․군과 함께
    7월까지 사슴농가 결핵병 일제검사
○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녹용
    절각시기인 6~7월에 집중검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시군과
합동으로 녹용 절각(折角)시기인
6월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사슴농가
357개소 사슴 1,768두에 대해 결핵병
집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
결핵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 될 수 있는 인수(人獸)공통전염병으로,
감염 초기에는 특징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고 치료가 쉽지 않아 질병에 걸린
가축은 살처분을 해야 한다.
​
사슴의 경우 녹용이나 녹혈, 고기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녹용을 절각해 채취하는 시기가
6~7월인 만큼 집중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도는 그동안 동물 결핵병 근절을 위해
젖소에 대해서는 전 농가 결핵검사를,
한육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검사와 더불어
도축 출하 전두수 결핵검사를 실시해
1%이하의 감염률을 유지해왔다.
​
사슴의 경우 사육규모가 적고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 신청 농가 위주로
실시했으나, 2회 이상의 마취가 필요하고
전신 마취로 인한 죽음이나 녹용 생산량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는
10%내외의 사슴이 결핵병에 감염됐으며
경기도에서만 13.52%의 사슴이 결핵병에
감염돼 강도 높은 검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사슴결핵 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 각 시·군 축산담당부서와 공조해
사슴 사육 농가내역을 수집하였고,
이후 절각 작업이 많이 이뤄지는 시기인
오는 7월 31일 까지 일제 검사를
집중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절차에 따라
결핵 감염축은 살처분을 실시하고,
동거 축은 감염축이 발생하지 않을 때 까지
60∼90일 간격으로 2회 연속 결핵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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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결핵 예방을 위해 사슴 구입시
결핵 비 발생 농장인지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 철저한 소독,
장 내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 등을 당부한다”며,
“모든 사슴농가가 일제검진에 동참해
소비자에게 녹혈, 녹용 등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결핵병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해
질병없는 청정 사슴농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연락처 : 031-8008-6277
입력일 : 2015-06-08 오후 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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