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6일 일요일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설립 조건 대폭 완화

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설립 조건 대폭 완화

○ 재산출연 기준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하향 조정
○ 법인전환으로 국비 지원 기대.
    입소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경기도가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재산출연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억~2억 원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65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상당수가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출연 기준은 입소 장애인이
​30인 이상인 경우 2억 원,
20인 이하인 시설은 1억 5천만 원,
10인 이하는 1억 원이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설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
경기도에는 현재 남부지역 33개소,
​북부지역 32개소 등 모두 65개소의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있으며 도는
이 시설에 매년 시설 당 7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들 시설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간 약 5~7억 원 상당의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수십 년 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다.”라며
​“법인시설 대비 보조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이
​입소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과
재활‧자립을 방해하고 있어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중 비영리목적을 위한 운영이 확실하고,
​운영실태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한해 법인설립 완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전환 절차 외에도 컨설팅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서 건 원 (전화 : 031-8008-2431)
문의(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2431
입력일 : 2015-04-22 오후 5: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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