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일 목요일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1일부터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1일부터

○ 4.1~4.3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2월말 사업연도 종료법인)
○ 신고없이 납부만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 방문신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기간이 운영된다.
​
이번 신고·납부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과세 개편 이후
개편된 안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신고·납부대상은 2014년 12월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이다.
​
과세 개편에 따라 기존에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 분부터는
법인세와 과세 표준을 공유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전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국가정책을 위한 법인세의 세율,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세입이 변동되어
지자체의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
이번 지방소득세 독립화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국세개편에 영향 받지 않고
지방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율체계를 재설계 하였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감면 등 조세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현재는 납세자들이
전국 115개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전국 262개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지방소득세 제도가 안정화
된 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가까운 지자체 또는 세무서 어디든지 신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된다면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에서는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행인
신청을 간소화 했으며,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다.
​
또한 종전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됐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
경기도는 그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및 전산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고,
현지점검을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시.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인납세자들의 개정법 인지와
위택스를 통한 조기신고를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이정우 (전 화 : 031-8008-2492)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입력일 : 2015-03-31 오후 5: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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