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5일 수요일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만족도“Good”, 성과도“Good”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만족도“Good”, 성과도“Good”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큰 성과 거둬
○ 현재까지 307개사, 331건,
    385억원의 직·간접적인 혜택 지원
○ ‘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이래
    지원혜택 다양화에 힘써
○ 지속적인 인센티브 강화로
    현재 26개 항목의 혜택 받을 수 있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도에 따르면 2009년 전국최초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도내 중소기업 307개사에
총 331건 385억 원의 인센티브가
직·간접적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중소기업 중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마련에 노력한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초 64개사 신청, 34개사 선정에 불과했던
인증기업의 수가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제공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무려 125개사가 신청해 48개사를
선정하는 등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늘리는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해왔다.
​
현재는 중소기업육성자금·해외마케팅
지원사업·G-패밀리기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금리 인하 등 총 26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증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
전체 기업의 83.6%가 인증제를 통해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기간 만료 후 재신청하겠다는
응답은 96.4%에 달했다.
​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신성한 행위인 만큼,
고용창출에 노력한 일자리우수기업들의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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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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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집 중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하려면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에
직접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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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빙자료는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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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6월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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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sbc.or.kr )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34
입력일 : 2015-03-24 오후 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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