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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증권에 관한 생각과 내용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2015년 3월 6일 금요일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의 디딤돌!
세금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국선대리인 제도"와
"전자불복 청구"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지요.
"전자불복 청구제도"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3/blog-post_50.html
참조하세요.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의 디딤돌!
- 제도 법제화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국세청 등록일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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