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4일 화요일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ㆍ심층평가 의무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타ㆍ심층평가 의무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4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과 함께,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화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심층평가를 실시해 성과 부진 시 폐지
또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속적인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2013년 이후 33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
2014년 13.8%, 올해 13.0%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15~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약가계부상 비과세ㆍ감면 정비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정비ㆍ신설 원칙을 확립해
예측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ㆍ세출예산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4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서ㆍ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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