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8일 토요일

경기도 고위공직자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경기도 고위공직자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고위 공직자 439명 재산공개
○ 지난해와 큰 변동 없어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8억 5,665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8억 5,690만 원 보다
약 25만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규정에
따라 26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9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30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3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
공개대상자 439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이천시 홍헌표 의원으로
총 80억 6,569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4억 5,325만원을
신고한 고양시 이규열 의원이다.
​
대상자 중 212명(48%)은 재산이 증가하였고
​222명(5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명은 증감사항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기존의 미반영된 채무의 신고,
​직계존속의 고지거부로 인한 감소
​등이 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공개후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도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심사결과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는 등
불성실한 신고를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26일자 전자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 의원과 시장·군수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6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했다.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유 세 현 (전화 : 031-8008-2973)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73
입력일 : 2015-03-25 오후 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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