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1일 토요일
농지연금채무 상환방법과 농지연금채권 행사범위
농지연금채무 분할상환이 가능한가요?
농지연금가입자가 사망으로 인해
약정해지가 된 경우 채무액에 대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방법은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연금채무의 40%이상 상환하고
상환일에 분활상환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상환 후 남은 잔액은
2년 동안 2회 이내에 분할 상환하되
1회차 상환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내에 남은 잔액의 50%이상으로 합니다.
담보권 실행에 의한 농지처분가액으로
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모자라거나
남으면?
□ 농지연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농지연금채무 상환시 농지처분가액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o 예를 들어, 사망시 연금채무액이 3억원인데
농지처분가액이 2억8천만원일 경우
부족금액 2천만원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o 즉, 사망한 수급자가 해당 농지 이외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연금수급 중에 일부상환은 가능한가?
□ 농지연금은 노후생활안정을
평생동안 보장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일부상환이 가능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부상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 중에 목돈이 생기면
중도 전액상환이 가능한가?
□ 약정해지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약정해지시에는
그 동안 지급된 연금 등 농지연금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하시면
약정이 해지됩니다.
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는?
□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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