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1일 토요일
농지연금 가입시 궁금한것들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가 많아도 가입이 가능한가?
□ 농지연금은 담보농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의 신용도나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o 따라서 농지연금 신청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 신청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선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선순위 저당권 말소)하여
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o 농지 외에 기타자산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연금 가입할 수 있는가?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하며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농지연금은 역모기지제도로
장기부동산담보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약정해지시 발생되는 농지연금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농지의 1순위 담보설정이 불가피 합니다.
o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농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가?
□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본인 소유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하여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에 가입후
경영이양직불금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경우
직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
□ 농지연금 수급 중에 연금채무를
중도 상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o 다만, 재가입할 경우
근저당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
(감정평가방법 선택시)은 다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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