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1일 토요일
농지연금 가입절차와 농지연금 신청서류 및 비용
농지연금 가입신청 절차는?
o 상담 및 신청서접수
- 신청 장소(접수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전화 상담 :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 홈페이지 상담신청 : www.fplove.or.kr
가입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신청서, 신분증(배우자 포함)입니다.
o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는
공사에서 열람 및 발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약정체결(근저당권설정)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유자 대신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가?
□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농지소유자)가 신청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o 다만, 신청자가 중병 또는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로 공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 근저당권 설정시 발생하는 비용은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는 공사에서 부담하며
신청자는 법무사 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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