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 월요일

건강식품·무료시음 텔레마케팅 기만상술 조심하세요.

건강식품·무료시음 텔레마케팅
기만상술 조심하세요.

〇 텔레마케팅 기만 상술, 지난해 이후
    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36건 접수
〇 무료시음 권유해놓고
    판매제품 배송 후 대금 청구


수원에 거주하는 K씨(70대, 남)는
며칠 전 ‘건강식품 무료샘플을 보낼테니
복용 후 효과가 있으면 주문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 주소를 알려줬다가
판매제품이 배송되고 대금을 청구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
평택의 P씨 또한 산수유즙을
무료로 시음해보라는 전화권유를 받고
건강식품을 받아 2포를 복용한 후,
​판매처에서 15만원을 결제하라는
청구를 받았다.

최근 위 사례와 같이 텔레마케팅으로
건강식품 무료 시음을 권유한 후
판매제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무료시음 상담건수는
​2014년 29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정상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건강식품 무료시음을 권유받고
주소를 알려주면 제품판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당하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31-8008-5322
입력일 : 2015-01-30 오후 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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