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쌀·밭 직불금 신청요건 대폭 완화… 기간 내 신청해야


쌀·밭 직불금 신청요건 대폭 완화…
기간 내 신청해야

○ 쌀·밭 직불금 신청요건
    올해부터 대폭 완화되어 신청 대거 늘듯
○ 3.2.~6.15.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 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밭 직불금은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
24일 도에 따르면 우선
쌀직불금은 작년까지
등록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 대상 농지 1ha(3,000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올해)부터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
이에 따라 1ha 이하 농지를 경작하여
작년까지 쌀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농업인도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밭직불금은 올해부터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밭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밭직불금 지급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도 밭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재배 품목에 상관없으며 휴경 중이어도
지급된다.
​
이로 인해 기존 26개 품목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밭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농업인도 올해는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조건불리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낮고(22% 이하) 경사도가
높은(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
단 밭직불금 가운데 동계 및 논 이모작은
3월 2일부터 3월 31까지 신청해야 한다.
​
도 관계자는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그 신청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8
입력일 : 2015-02-24 오전 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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