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1일 수요일

경기도, 지방세 정상화 방안 77건 발굴해 정부 건의

경기도, 지방세 정상화 방안
77건 발굴해 정부 건의

○ 경기도, 10일 대토론회 열고
    지방세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청취
○ 도민 제기한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안 134건 발굴, 77건 채택
-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정 대전환 추진
○ 경기도의 장기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안 지속 추진


#사례1= 최근에 고향에 귀향한 A씨.
그동안 모든 돈으로 귀향하면서 주택을
신축했다.
보전등기를 내려고 해당 시군 세무과를
찾았는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취득세를 5배 더 내야한다고 한다.
고급주택 규정은 1998년 이후 지방세법
개정이 없어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2= 최근에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서
산업단지 내 대형 사업장을 매각하고
인근지역의 작은 사업장을 취득한 B씨.
사업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를 하려니
중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는
중과세 제외지역이나 같은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산단업지 밖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전입으로
봐서 중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을 읽어봐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사업장을 축소했는데 중과세라니
B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권자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월 9~10일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
도는 토론회에 앞서 2주 간 도민 및
도내 기관이 제출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개선의견 134건을 접수하고,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시군 세무공무원
100명과 함께 건의안을 검토한 끝에
이 가운데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77건을 채택했다.
도는 채택한 개선안을 수정, 보완한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인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는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경기도
입장은 도민을 생각하는 태도로 바람직하게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
수도권 규제의 하나인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대도시에
사업장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창업자들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협회 강민구 부회장은
“대도시 중과세에 대한 개선은 각 자치단체가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현행 규정들은 경기도가 적극적 나서서
개선안을 만들고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
신 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박사는
“안산에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전력 송전을 위해서 고압 송전탑 등이
설치되었고 인근지역 주민의 무형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법인세 신설안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는
“외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주로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제안하는 지방법인세 신설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경기도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는 장기적인
지방세입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방법인세 등 지방자주재원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담 당 자 : 임상빈 (전화 : 031-8008-4154)
​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4
입력일 : 2015-02-11 오전 1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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