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경찰청 등에 신설되는
18개 과, 성과평가제 첫 적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7
이 달 중 기획재정부·경찰청 등에 신설되는
부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5개 부처 18개 과에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기구가 한 번 신설되면 준 영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행정자치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으로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각 기구는 2년간의 운영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받고, 정규화/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신설되는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의
첫 적용으로 각 부처가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식의
조직확장 지상주의는 어느 정도 근절될
것이 기대된다.”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을 통해 성과평가의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 김성중 (02-210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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