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8일 수요일

경기도민 권리 지켜줄 ‘경기도 Ombudsman(옴부즈맨)’ 출범

도민 권리 지켜줄
‘경기도 옴부즈맨’ 출범

○ 경기도, 27일 ‘옴부즈맨 위촉식’ 갖고
    옴부즈맨 운영 시작
○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전문가 7명 위촉… 2년 간 활동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 객관적 조사해 해결
○ 경기도 옴부즈맨 지원팀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옴부즈맨 제도 안내 : 전화(031-8008-4910~11)
-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움 받을 수 있어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부실조사는 어디로 항의해야 하나요?”
​
“관광호텔 때문에 아이들 교육환경이
오염됐어요.
계속 민원을 넣어도 숙박업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00시는 수의계약 발주가 너무 많아서
신생업체은 일 할 기회가 없어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수의계약을 위한
편법 분할 발주 같은 관행을 없애주세요.”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제도인 ‘옴부즈맨’이
경기도에서 출범한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옴부즈맨 7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도는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여성단체
관계자 등 가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옴부즈맨을 구성했다.
​옴부즈맨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 2년이다.
​
위촉된 옴부즈맨은 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한다.
​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
​제도개선 권고 등과 함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경기도 옴부즈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경기도청 조사담당관 옴부즈맨
​지원팀(생활관 301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
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경기넷 〉 365민원 〉경기도 옴부즈맨)
​
옴부즈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4910~1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도 관계자는 “경기도 옴부즈맨은
항상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할
것.”이라며 “전문가를 통한 민원 처리를
통해 도민이 웃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신 동 호(전화 : 031-8008-4910)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4910
입력일 : 2015-01-26 오후 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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