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8일 목요일

2015년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자!…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자!
2월 2일까지

○ 자동차세 선납 기간, 1월 16일~2월 2일
- 연 2회 내는 자동차세,

   선납 기간에 한 번에 내면 10% 할인
○ 선납제도 1월, 3월, 6월, 9월 운영
- 1월에 선납해야 가장 많이 할인 받을 수 있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여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여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금년에 최초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담 당 자 : 노희정 (전 화 :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1-07 오후 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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