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6
쌀 관세화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WTO 사무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ㆍ중국ㆍ호주ㆍ태국ㆍ베트남 등 5개국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내용은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시장접근물량(TRQ) 물량 40만8700톤은 기존과 같이 유지 등이다. 이들 5개국은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향후 양자협의에 따라 이의 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20년 동안 지속돼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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